오르비클래스 인강은 구매일로부터 100일입니다.
(2013년 11월 07일부터 구매한 모든 인강에 적용됩니다.)
[4판] 적용 시기 2014-11-21 12:00 ~
무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오르비클래스 온라인강좌(원격교습)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아래의 환불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1. 회사는 온라인강좌에 대하여 회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혹은 회사 및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에 의하여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과 같이 교습비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강좌 (단과, 패키지 강좌)
1) 결제 완료일을 수강 시작일로 봅니다.
2)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수강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패키지 강좌의 경우 구성된 강좌 모두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수강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상기 2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제 완료 후부터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아래 정책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분 환불합니다. 강좌 구매 시 제공된 추가 혜택은 제외되며, 일반(단과)강좌의 수강 기간과 정가에 따라 이용 금액이 산출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기간이 1개월(30일) 이내인 경우*1 | ||
수강 시작일로부터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수강 시작일로부터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수강 시작일로부터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기간이 1개월(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여 수강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월별 수강료를 산출한 뒤, 1개월 분 수강료에 대하여 *1에 따라 환불 | |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여 수강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월별 수강료를 산출한 뒤, 환불 접수 발생월은 *1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2) 이벤트 및 기획상품 (예: 프리패스, 기타 이벤트 기획상품 등)
1) 해당 강좌 및 상품상세 안내 페이지에 안내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