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학원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무브인코퍼레이티드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오르비학원 강의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환불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1. 회사는 강의에 대하여 회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혹은 회사 및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에 의하여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과 같이 교습비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교습정지자진폐원등록말소 등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회원이 강좌서비스의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을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3. 강좌서비스에 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재도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교재는 처음 배부된 상태 그대로여야 하며, 상품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4.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개별 고지되어 있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불 요청 시, 강좌 구매 시 제공된 할인, 연장, 사은품 등 혜택은 철회되며 제공된 실물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할인, 연장, 사은품 등 혜택이 사용되었거나 상품 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6. 환불 요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유선 통화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환불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오르비 학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오르비 논술학원 02-537-01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