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과목은 기출 문제가 매우 방대하면서도 출제되는 유형이 매 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문화의 모의고사는 지나치게 개념 위주이거나, 수능에 더이상 출제되지 않는 범위를 출제하거나, 강사 수업에서만 소개한 내용들을 출제하여, 수능의 원리와는 완전히 벗어나있었습니다. 크리티컬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제 목표는 수능의 출제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 모의고사를 풀게 될 8월, 9월 늦으면 10월까지도 이 모의고사가 어떤 학습 방향을 제시해 줄 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 모의고사의 방향은 3가지 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만 출제하여 밀도있게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내에서 다뤄지고, 최근 5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뤄진 적 있는 주제들을 단순 개념 암기형 문제보다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 위주로 20문제씩 3회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출제된 빈곤에 관련한 표 분석 문항, 세대 내 이동에 관한 표 분석 문항도 24문제 추가 수록하여, 실전에 대한 감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4회분 꼴)
저자의 사고과정 보여주는 친절한 해설로 놓친 개념까지 탄탄하게
수능을 출제하는 원리로 문제를 출제하였으면 당연히 수능을 출제된 원리를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설에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자주 출제가 되며, 어떤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보기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실제 출제자가 의도한 것인지까지도 해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다보니 수학 영역 모의고사에서나 등장할 법한 분량있는 해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해설지를 문제 풀이 후에 정독하시는 것도 개념학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을 살펴보며 사설 사회문화 모의고사 중 최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시험자체가 까다로워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현재,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심화 문제들은 분명 수험생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민재 (오르비 닉네임 : 피램, 2017 검토자)
실모 시장의 볼모지 같았던 사회탐구 시장에도 아주 괜찮은 모의고사가 등장했습니다. 매 회차마다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찌르는 문제들이 숨어 있고, 그 부분을 해설지에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어 실전 연습 뿐 아니라 공부의 차원에서도 훌륭한 모의고사가 탄생했습니다. 사회문화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공부를 소홀히 한 수험생들에게는 채찍을, 사회문화에 자신이 없지만 실전 연습과 개념 공부를 동시에 하고 싶은 수험생들에게는 당근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중해서 시간을 재고 풀어본 뒤, 저자의 노력이 담긴 해설지와 본인의 사고를 비교하며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빈 (경인교육대학교, 2017 검토자)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사회문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평가원과 질적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현재 트랜드에 맞지 않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아서 난해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의고사는 수험생이 풀기에 적절한 최신 유형과 EBS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설명해 주는 해설이 더해져 매우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한번 풀어보길 권합니다.
2회차 모의고사 11번에 공공부조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정확한 근거가 어딨는거죠..ㅠㅠㅠ
R.M.T!
2017-10-24 19:36:06
1회차 풀어봤는데 좋은거 같아요ㅎ 실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풀겠습니다^_^
zTCE2xy8ZWOj6q
2017-10-23 22:08:59
1회 20번 모든 미지수가 0보다 크므로 ㄷ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음... 도표만 나오는 모의고사도 오류랑 오타 좀 있는 것 같네요.
언홍영ㄸ
2017-10-18 21:41:53
1회 14번 조리방식은 기술문화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라바바
2017-10-16 14:35:04
답글 안달리는데요? 4일째...
ansglchl
2017-10-16 15:56:11
그러게요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ㅜㅜ
pilot777
2017-10-17 21:53:04
Catalyst는 6월 1일부터 24시간 답변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모의고사에 관련된 질문을 남기시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저자분은 말씀하셨으나
군복무중이므로 휴가때 답변을하신다고합니다 ㅅㄱ
연대영문18
2017-10-14 14:52:49
1회 13번 ㄴ 대학축제문화를 좁은 의미로 사용된거 맞지 않나요?
dlxogk
2017-11-05 23:12:52
대체로 '문화'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좁은 의미
뒤에 들어가면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됨.
문화시민, 대중문화
기릿?
아라바바
2017-10-13 20:44:52
2회 4번 3번선지 상대론적 관점인데요? 답지에선 총체론적 관점이라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상대론적 관점도 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6번문제 반문화(하위문화(전체문화 아닌가요?
이에 대한 그림 문제가 기출문제에 나와있는데...
xW6lBzkaJvgdOt
2017-11-01 22:33:25
그러게요.. 장애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연구대상자의 관점을 중시한 상대주의적태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거 같아요
1회차 10번 4번선지에서 어떻게 노인인구가 증가했다고 단정할수있나요?
비율이 감소했고 분모가 증가했으면 분자는 분모보다 조금증가or그대로or증가 3중 하나 아닌가요?
프패만4개
2017-10-02 23:19:07
문제 잘 만드셨는데요 좀 많이 지엽적이고 피드백이 좀 안되구요 갠적으로 EBS 봉투모의고사가 더 깔끔했습니다 ... (개인적의견)
지도리
2017-10-11 12:26:22
1~3회차는 어려운 수능을, 4회차는 조금 더럽더라도 실력향상에 목표를 맞추었습니다. 더 좋은 문제로 보답하겠습니다.
ramfany
2017-09-30 21:31:06
문제의 오류 가능성 및 정확하지 않은 제시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전체적인 질은 좋은데 중간중간에 개념적으로 혼동될만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구매시 참고하세요^^
지도리
2017-10-11 12:27:08
검토를 작년에 비해 두 배확충했지만 전문적 조언이 없어서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는것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ramfany
2017-09-28 22:20:10
1회 12번의 ㄱ지문이 가설로서 조건이 충분 한가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려면 그냥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설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2회의 4번 지문이 상대주의적태도는 해당되지 않나요?? 장애인의 관점,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였다를 보면 성찰,상대주의 둘다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ramfany
2017-09-28 22:08:17
QnA 어디다 해야되죠?? 밑에 댓글에 답이 하나도 안달려 있네요. 문제도 난잡하고 피드백은0... 크리티컬 모의고사 다신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들게 하네요.
프패만4개
2017-10-02 23:17:33
레알 피드백하나도 없고 욕많이먹길래 혹시나하고 구매해봤는데 이런 모의고사는 처음
프패만4개
2017-09-26 15:56:38
4회 전반부 6번 C유형
공공부조받는 65세이상 인구 {가}지역이 더 많은거 아닌가요
가 200a
나100a 라 두어도 가가 더 많은데요
라면땅1
2017-09-13 10:32:28
4회 전반부 9번 ㄹ선지 질문입니다. 선지에선 세대내이동 이라하는데 답지는 세대간 이동이라 되어있어요 또 답지를 세대내 이동이라고 바꾸어 풀어도 답지에서 하층과 상층의 비율이 바뀐거같아요 제가 푼걸로는 ㄹ선지는 맞는걸로 생각되서요..
ansglchl
2017-09-06 09:53:30
살까 고민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표 분석 24문항은 기출변형입니까? 아님 순수 자작인지요?
Lil_gourmet
2017-09-01 22:41:54
크리티컬 모의고사 3회 질문드립니다.
2번. 제시문 첫 문장인 '우리가 ~'와 공통점(빙수의 개념)과 차이점(지역적 특성에 의함)을 비교하는 것으로 봐서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타문화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는 의견(선지 2번)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4번.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왜 음성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높은가요?? 기출된 선지인가요??
7번. ㄱ선지가 만약에 도시가 아닌 농촌이라면 공동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IW4AQURVBd0fJY
2017-08-31 21:17:44
문의. 혹시 마지막 회차 후반부 파일 보내주실 수 있나요.... 크모 구매해서 4회 전반부까지 풀었는데 후반부가 없어져버렸네요... 메일
주소 barca1077@naver.com 잉ㅂ니다. (혹시 구매인증 이런거 해야 하나요
Lil_gourmet
2017-08-30 15:36:08
2회 질문드립니다.
4번 제시문에서 인구통계조사국의 설문 결과가 다수의 의견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5번 해설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출제자 유도 풀이설명 셋째 줄 'A 인종은 10% 미만으로 증가한 반면, B 인종은 10% 넘게 증가하여, ~'에서
각 사회적 소수자 집단 범주내에선(A면 A, B면 B) 10% 이상 증가한 거 아닌가요?? 52a > 61.6a인데 말이죠.
그리고 분자의 비교(비율 변화 추이 비교)가 %p 비교를 의미하는 건가요??
Lil_gourmet
2017-08-29 11:20:36
지도리님, 1회 12번 질문입니다.
가설의 요건 중에 형식적 요건으로 '변수 간 관계 명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배운 대로는 독립-종속 변수가 단순히 '관련있다'라고 해서 가설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ㄱ선지같은 경우는 양,음의 관계로 혹은 변수간 방향성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단순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가설이라고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복학생
2017-08-27 21:53:19
2회 4번 문항 3번 선지의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이다'를 상대주의적 태도로 볼 수는 없나요?
복학생
2017-09-05 11:56:41
4회 전반부 9번 ㄷ 선지에서 세대 내 상승이동이라 돼있는데
답지엔 세대 간 상승이동으로 해설해 놨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복학생
2017-09-05 12:17:04
4회 12번 해설에서 을국 표 작성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해설 마지막에 을국 표가 2개 나오는데 2개다 가능한것 아닌가요?
정영훈3
2017-08-20 16:49:18
안녕하세요 크리티컬모의고사 구매 후 1회를 오늘 풀어보았는데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1번문제에서 ㄴ선지인 '일탈 집단에 대한 평가와 일탈의 발생에 대한 기술적 연구' 를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ㄴ선지를 보자마자 '일탈 집단에 대한 평가'와 '일탈의 발생'을 논하는 것은 당연히도 낙인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보니 답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틀렸는데 '기술적 연구'로 써주신게 차교론으로 보기 위한 근거가 되는건가요? 저 선지가 어째서 차교론인지 납득이 잘 안되네요.. '일탈집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탈집단과의 접촉'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13번 문제인데요 ㄷ선지에서 (제시문의)ㄷ은 문화융합의 사례이다 가 틀린선지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강의를 들은 선생님의 강의내용에 따르면 문화융합과 문화공존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 문화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요소가 어우러져 있으면 '문화융합'으로 보는것이 적절하고 '한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요소가 나타난다면 '문화공존'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배웠고 저도 이점이 정확하게 납득이 되서 ㄷ선지는 '대학교 축제'라는 문화안에 '기존의 공연'과 '디제잉 파티'가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판단했는데 저자분께서는 어떻게 저 사례가 문화융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전통의 혼례와 서양의 혼례가 융합되어서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두가지 모습이 다 나타난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4번선지인 '2000년 대비 2010년 갑국의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이 증가하였다'가 맞는 선지라고 해주셨는데요
2000년과 2010년의 최저생계비 혹은 중위소득의 변화량이 나와있지 않은데(제가 봐왔던 문제들에선 이것을 비교하는 선지를 출제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았다' 혹은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였다' 등을 발문에서 제시해줬습니다)도 절대적 빈곤율이 더 높았던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2000년 대비 2010년 갑국의 최저 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지도리
2017-08-21 00:25:45
11번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정오표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13번은 일리있는 접근이나, 문화 융합으로 인정이 되려면, 새로운 제 3의 문화요소가 등장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대학교 축제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였고, 디제잉 문화가 들어와 제 3의 문화요소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는 문제에 단순히 추가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번은 해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유추가능합니다.
지도리
2017-08-21 00:30:53
한편, 저도 그 전통 혼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존이다라고 보는 문구도 지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그거 자체를 문제로 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화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 최근에 출제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평가원 기준).
정영훈3
2017-08-24 15:54:28
일요일날 2회 풀건데 거기는 오타나 이상한게 없나요 실모라는게 실전감이 있어야되는데 20번처럼 참신한문항은 당연히 실전소재로서도 연습소재로서도 가치가 충분하지만 13번같은 경우는 실제로 평가원이 문화융합이라고 출제한 사례와 비슷하다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출제하신 점과 11번은 대놓고 오류로 혼란을 줘서 이걸로 실전연습을 해야될 지에도 회의감이 드네요.. 이 모의고사가 나온지 꽤 된거로 알고있어서 믿고 샀는데 좀 실망입니다 ㅠㅠ
지도리
2017-08-24 17:47:24
댓글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2회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리
2017-08-08 13:19:58
* 1회 20번에 대한 추가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공개자료 확인하세용~
mouilee
2017-07-30 00:00:51
1회 20번 질문합니다
ㄷ선지에 f-g>10 이라고 나와있는데 10도 저 범위에 들어가야하지않나요? (f-g≥10) 해설지에도 f=50 g=40 인 상황으로 가정해놓으셨는데 저범위에 안맞아서요 ... 째째하긴 하지만 저는 등호가 안들어가서 ㄷ을 지웠는데 그러면 고를 답이없더라고요 ... 그리고 해설지에도 d는 항상 8이하를 미만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 걸려서요 ㅠㅠ 아니면 제것만 이런건가요 ㅠㅠ
이것 이외에는 오늘 1회 시작했는데 문제 정말 좋아요 ...! 함정도 많아서 실전연습하기도 좋고 무심코 넘어갈만한것들도 다시 새기게되네요 ... 감사합니다!
지도리
2017-07-30 00:34:57
음.. 이게 50이랑 40인데 50이랑 40보다 미묘하게 차이가 덜나는 그 숫자를 고려한 것이라서요 (수학적으로는 50-40-0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파일이 없어서 받으면 확답을 드릴께요..
dEHprOKFcB3hkX
2017-07-27 21:08:25
안녕하세요.
1회 모의고사 2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 )
[1번 선지 관련] 개념을 공부하면서 '상호작용'은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만 사용하며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 실재론은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기능론과 비슷하므로 '상호작용'이 아닌 '상호의존'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앞에 "유기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인가요?
[3번 선지 관련] '외재성'의 의미가 개인이라는 개념 외부에 실재한다는 뜻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
지도리
2017-07-28 10:01:28
첫 번째 문제 질문이네요.
1회 2번 문항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네요.
본 선지에서 사용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은, 사회의 각 부분이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작성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의존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외재성같은 경우, 질문자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bossom
2017-06-06 00:26:13
사이다는 개정 안내시나요?
지도리
2017-06-06 11:51:50
사이다 개정 문항을 Catalyst와 Finalist가 모두 포함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각 모의고사는 모두 3 + 1회의 구성을 갖출 것이며,
Finalist는 자료분석 모의고사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이다 문항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호랑이
2017-05-25 22:41:09
크..감사합니다
가우디아
2017-05-23 21:40:25
수고많으셨습니당 :)
지도리
2017-05-22 18:48:30
Catalyst는 6월 1일부터 24시간 답변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모의고사에 관련된 질문을 남기시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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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몰"은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이 경우 "몰"은 "무브 주식회사" 와 동등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③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방문자)을 의미합니다. ④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비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컨텐츠"라 함은 몰에 게재된 모든 문서, 그림, 사진, 일러스트, 사용자 환경, 로고, 소리, 음악, 컴퓨터 코드, 디자인, 구조, 코디네이션, 표현,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하이퍼링크로 게시합니다. 아울러 몰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하이퍼링크 등을 통해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의 일부를 변경,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약관의 하단에 명시하고, 몰의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혹은 그에 준하는 게시판 또는 웹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공지할 때는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⑥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을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5항에 의한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⑦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유권 기관의 해석 또는 통상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몰의 컨텐츠) ① 컨텐츠는 회사가 소유하고 제어하며, 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을 비롯한 다양한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② 회사가 혹은 약관에서 혹은 게시물에서 별도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회사의 성문화된 동의 없이, 사이트 혹은 컨텐츠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의 컴퓨터, 서버, 웹 사이트 또는 다른 매체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혹은 타 사이트, 타 회사의 이익이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복사, 전재, 업로드, 번역, 전송, 배포, 미러링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컨텐츠의 고지문구와 원래 내용을 수정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나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추가적인 표시나 보증, 권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이트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컨텐츠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아닌, 회원이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한 저작물은 제1항, 제2항,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저작물을 게시한 회원 혹은 해당 저작물에서 표시하고 있는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회원은 본인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하게 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혹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회사, 단체의 인용 혹은 전재 허가를 받고 저작권자 혹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회사의 업무와 제공하는 서비스) ① 회사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구매 계약이 체결된 재화 등을 배송하고,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6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혹은 고지 사항을 이메일 또는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②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유선 혹은 무선 연락처로 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및 변동되는 실적 혹은 포인트에 따라, 그리고 회사가 인정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정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혜택은 회원의 계정이 이용정지되거나 강등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회원이 유관 법규 혹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계정 이용을 정지시키고 유관 기관에 해당 회원을 고소 혹은 고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이트 하단 링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회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 다른 경로 혹은 도메인으로 접속한 이용자의 사이트 및 재화 등의 이용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주로 구분하여 임의의 범주별 혹은 범주의 조합별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적 절차로 인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사전 공지 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사전 통보 없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해 이용자 혹은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사업 종목을 전환하거나,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제3사와 통합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6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회원 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혹은 재화 등의 구매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기입하거나, 제3사의 계정 정보를 몰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입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이용자는 가입 절차에 따라 기재되는 모든 정보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몰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2) 가입 신청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가입 신청자를 등록시키는 것이 몰의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9조 (회원 탈퇴 및 금지 행위)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증거로서의 회원 정보 및 몰에서의 활동 기록 등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탈퇴 처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입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인위적으로 몰 혹은 몰에 연결된 사이트, 서버, 네트워크의 부하를 가중시키거나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쪽지나 이메일 혹은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광고, 간접 광고, 욕설, 반말,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높은 비꼼이나 풍자, 위협을 행하거나 공연히 게시하는 경우 5) 열람, 유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정보를 획득 및 제3자에게 전달 혹은 전시, 변경하거나, 몰 내의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몰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회사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몰의 컨텐츠를 딥링크, 페이지 스크레이프, 로봇, 스파이더 혹은 임의의 자동화 도구, 프로그램, 알고리즘 혹은 이와 동등한 수작업을 통해 복사하거나 감시하거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구조 및 경로를 우회하여 확보하려 하는 경우 8) 회원의 계정을 제3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9) 타인, 특정 단체, 조직, 기관, 회사를 사칭하거나 허가 없이 대표하는 경우 10) 몰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혹은 정지시킨 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몰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링크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보안 및 암호화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는 유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본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상관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상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④ 몰이 재화 등에 대하여 몰의 명백한 고의 혹은 과실에 따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이용자와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제17조 제1항에 의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이메일 혹은 기타 방법으로 몰에게 해당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회원은 ID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단 제18조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약관이 수정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약관의 변경 후에도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는 것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⑥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것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2조 (구매신청) ① 몰 이용자는 몰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B목 내지 제D목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입력 3) 약관 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마우스 클릭 등의 방법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A목, 제B목, 제C목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 방법의 선택
제13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12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3) 구매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5조 제1항의 수신 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지급 방법) ① 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 뱅킹, 인터넷 뱅킹, 메일 뱅킹 등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포인트 등 몰이 지급한 현금등가물에 의한 결제 6)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제15조 (구매 신청의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 확인 통지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6조 (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몰이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재화 등을 예약판매 하는 경우와 같이 배송 혹은 조치 시점이 별도로 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해 배송 수단, 수단별 배송 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 몰은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제17조 (청약 철회와 환급) ①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 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몰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 등의 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몰은 가격 인하 또는 홍보용 제공의 경우에는 최저가 보장, 즉 인하액 반환 또는 환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재화 등의 구매 혹은 소비 목적이 달성되는 재화 등의 내용의 일부를 열람한 경우 ④ 이용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내용 혹은 광고 내용과 확연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⑥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00분의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⑦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해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⑧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내용 혹은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⑨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 몰은 청약 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8조 (개인 정보 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구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이름 2) 주소 3) 휴대전화 번호 (혹은 유선전화 번호) 4) 계정 ID (회원의 경우) 5) 계정 비밀번호 (회원의 경우) 혹은 청구서 비밀번호 (비회원의 경우) 6) 이메일 주소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 업무상 배송 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유선전화 번호 등)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이름 및 전화 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몰의 고의 혹은 과실에 따른 이용자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가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⑦ 몰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9조 (부인) ① 회사는 컨텐츠의 무결성이나 몰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제공됨을 보증하지 않으며,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몰을 사용함으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몰의 컨텐츠와 구성 요소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몰에서 다운로드하는 파일이나 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지 않았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책임의 한계와 면제) ① 회사에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어떤 간접적이거나 우발적인 손상 혹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거나, 몰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혹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 배포 혹은 변형함으로써 제3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3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요구, 의무, 청구, 비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③ 몰이나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제3사의 행위, 거래, 태만, 약관에 대해서는 제3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와 몰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록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몰에 접속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서비스가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대한민국 내로 제한할 권리가 있고, 만약 몰의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몰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약관의 위반) ① 회사는 이용자가 몰을 이용함과 관련하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이용자의 신원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임의의 이용자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회사 혹은 타 이용자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할 때 이용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접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 조항, 사법 절차 또는 정부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정보라도 공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사 또는 조직과 정보를 교환해야 할 때, 관련 법규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될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고를 취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판 도배, 서비스 거부 혹은 해킹 공격, 반달리즘 등 사이트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일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일부 무효) ①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해당 조항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게 해석합니다.
제23조 (분쟁 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청취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 지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할 법원) ① 이용자가 몰 혹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회사는 쌍방 합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회원의 적립금 운영) ① 적립금은 포인트 개념의 "포인트"와 화폐개념의 "적립금"로 구성됩니다. ② "포인트"란 "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각 상품별로 설정되어 누적되는 점수로써,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원보상체계의 일종입니다. ③ "적립금"란 제2항의 "포인트"가 "회사"가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회원이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환과정을 거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개념입니다. 단,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④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상품별 적립금 부여 그리고 적립금 사용가능시점 및 분할사용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적립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사전통지없이 회원의 적립금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탈퇴 또는 회원자격상실 시 잔액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의 적립금은 소멸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⑦ "포인트"는 구매 완료로부터 14일 후에 지급되며, "포인트"와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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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전반부 9번에서 ㄷ선지 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부탁드려요
2회차 모의고사 11번에 공공부조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정확한 근거가 어딨는거죠..ㅠㅠㅠ
1회차 풀어봤는데 좋은거 같아요ㅎ 실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풀겠습니다^_^
1회 20번 모든 미지수가 0보다 크므로 ㄷ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음... 도표만 나오는 모의고사도 오류랑 오타 좀 있는 것 같네요.
1회 14번 조리방식은 기술문화에 해당하는 건가요?
답글 안달리는데요? 4일째...
그러게요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ㅜㅜ
Catalyst는 6월 1일부터 24시간 답변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모의고사에 관련된 질문을 남기시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저자분은 말씀하셨으나
군복무중이므로 휴가때 답변을하신다고합니다 ㅅㄱ
1회 13번 ㄴ 대학축제문화를 좁은 의미로 사용된거 맞지 않나요?
대체로 '문화'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좁은 의미
뒤에 들어가면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됨.
문화시민, 대중문화
기릿?
2회 4번 3번선지 상대론적 관점인데요? 답지에선 총체론적 관점이라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상대론적 관점도 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6번문제 반문화(하위문화(전체문화 아닌가요?
이에 대한 그림 문제가 기출문제에 나와있는데...
그러게요.. 장애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연구대상자의 관점을 중시한 상대주의적태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거 같아요
4회차 후반부 10번 문제 ㄷ선지에는 2000년대비 2000년이고 해설의 표에는 2000년하고 2010년으로 나와있고한데 오탈자죠?
1회 16번 1번 선지에서는 농촌가구의 3%가 상대적 빈곤 가구라 나와있고 도표 밑에 각주에서 상대적 빈곤율 각주를 보면 그 기준은 전체가구로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만 다음부터 각주에 신경써주세요 ㅠ
내일중으로 답변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취합해서 정오표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의결과 저자 군복무 중이랍니다. 올해 답변받기는 글렀습니다. ㅅㄱ요
올해안에 답변달리셨습니다.
2회 1번에서요 자연현상은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은 일원론으로 연구 가능하죠??
네 질적연구 양적연구둘다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1회차 11번에서요 을에서 그들의 현존질서에 위협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를 보고 낙인이라고 하면 왜 틀리죠??ㅠㅠ
낙인이론에는 일탈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기때문입니다.
1회차 3번에서요 향토음식은 지방 특유의 음식이라는 뜻인데 감자옹심이 전골은 강원도 자연환경 영향을 받은 음식이니까..총체성이 드러나 있다고 하면 틀린건가요???
총체성은 다양한 문화요소들끼리 연결되어있다고 봐야하는데 자연환경은 문화요소는 아닙니다
1회차 16번 5번선지에서요 3%,3%는 도시 농촌인구가 같아야 하는것아닌가요? 갑국에서는 이니까 농촌+도시 기준아닌가여?
1회차 10번 4번선지에서 어떻게 노인인구가 증가했다고 단정할수있나요?
비율이 감소했고 분모가 증가했으면 분자는 분모보다 조금증가or그대로or증가 3중 하나 아닌가요?
문제 잘 만드셨는데요 좀 많이 지엽적이고 피드백이 좀 안되구요 갠적으로 EBS 봉투모의고사가 더 깔끔했습니다 ... (개인적의견)
1~3회차는 어려운 수능을, 4회차는 조금 더럽더라도 실력향상에 목표를 맞추었습니다. 더 좋은 문제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제의 오류 가능성 및 정확하지 않은 제시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전체적인 질은 좋은데 중간중간에 개념적으로 혼동될만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구매시 참고하세요^^
검토를 작년에 비해 두 배확충했지만 전문적 조언이 없어서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는것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회 12번의 ㄱ지문이 가설로서 조건이 충분 한가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려면 그냥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설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2회의 4번 지문이 상대주의적태도는 해당되지 않나요?? 장애인의 관점,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였다를 보면 성찰,상대주의 둘다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QnA 어디다 해야되죠?? 밑에 댓글에 답이 하나도 안달려 있네요. 문제도 난잡하고 피드백은0... 크리티컬 모의고사 다신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들게 하네요.
레알 피드백하나도 없고 욕많이먹길래 혹시나하고 구매해봤는데 이런 모의고사는 처음
4회 전반부 6번 C유형
공공부조받는 65세이상 인구 {가}지역이 더 많은거 아닌가요
가 200a
나100a 라 두어도 가가 더 많은데요
4회 전반부 9번 ㄹ선지 질문입니다. 선지에선 세대내이동 이라하는데 답지는 세대간 이동이라 되어있어요 또 답지를 세대내 이동이라고 바꾸어 풀어도 답지에서 하층과 상층의 비율이 바뀐거같아요 제가 푼걸로는 ㄹ선지는 맞는걸로 생각되서요..
살까 고민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표 분석 24문항은 기출변형입니까? 아님 순수 자작인지요?
크리티컬 모의고사 3회 질문드립니다.
2번. 제시문 첫 문장인 '우리가 ~'와 공통점(빙수의 개념)과 차이점(지역적 특성에 의함)을 비교하는 것으로 봐서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타문화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는 의견(선지 2번)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4번.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왜 음성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높은가요?? 기출된 선지인가요??
7번. ㄱ선지가 만약에 도시가 아닌 농촌이라면 공동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문의. 혹시 마지막 회차 후반부 파일 보내주실 수 있나요.... 크모 구매해서 4회 전반부까지 풀었는데 후반부가 없어져버렸네요... 메일
주소 barca1077@naver.com 잉ㅂ니다. (혹시 구매인증 이런거 해야 하나요
2회 질문드립니다.
4번 제시문에서 인구통계조사국의 설문 결과가 다수의 의견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5번 해설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출제자 유도 풀이설명 셋째 줄 'A 인종은 10% 미만으로 증가한 반면, B 인종은 10% 넘게 증가하여, ~'에서
각 사회적 소수자 집단 범주내에선(A면 A, B면 B) 10% 이상 증가한 거 아닌가요?? 52a > 61.6a인데 말이죠.
그리고 분자의 비교(비율 변화 추이 비교)가 %p 비교를 의미하는 건가요??
지도리님, 1회 12번 질문입니다.
가설의 요건 중에 형식적 요건으로 '변수 간 관계 명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배운 대로는 독립-종속 변수가 단순히 '관련있다'라고 해서 가설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ㄱ선지같은 경우는 양,음의 관계로 혹은 변수간 방향성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단순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가설이라고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2회 4번 문항 3번 선지의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이다'를 상대주의적 태도로 볼 수는 없나요?
4회 전반부 9번 ㄷ 선지에서 세대 내 상승이동이라 돼있는데
답지엔 세대 간 상승이동으로 해설해 놨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4회 12번 해설에서 을국 표 작성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해설 마지막에 을국 표가 2개 나오는데 2개다 가능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크리티컬모의고사 구매 후 1회를 오늘 풀어보았는데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1번문제에서 ㄴ선지인 '일탈 집단에 대한 평가와 일탈의 발생에 대한 기술적 연구' 를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ㄴ선지를 보자마자 '일탈 집단에 대한 평가'와 '일탈의 발생'을 논하는 것은 당연히도 낙인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보니 답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틀렸는데 '기술적 연구'로 써주신게 차교론으로 보기 위한 근거가 되는건가요? 저 선지가 어째서 차교론인지 납득이 잘 안되네요.. '일탈집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탈집단과의 접촉'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13번 문제인데요 ㄷ선지에서 (제시문의)ㄷ은 문화융합의 사례이다 가 틀린선지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강의를 들은 선생님의 강의내용에 따르면 문화융합과 문화공존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 문화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요소가 어우러져 있으면 '문화융합'으로 보는것이 적절하고 '한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요소가 나타난다면 '문화공존'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배웠고 저도 이점이 정확하게 납득이 되서 ㄷ선지는 '대학교 축제'라는 문화안에 '기존의 공연'과 '디제잉 파티'가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판단했는데 저자분께서는 어떻게 저 사례가 문화융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전통의 혼례와 서양의 혼례가 융합되어서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두가지 모습이 다 나타난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4번선지인 '2000년 대비 2010년 갑국의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이 증가하였다'가 맞는 선지라고 해주셨는데요
2000년과 2010년의 최저생계비 혹은 중위소득의 변화량이 나와있지 않은데(제가 봐왔던 문제들에선 이것을 비교하는 선지를 출제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았다' 혹은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였다' 등을 발문에서 제시해줬습니다)도 절대적 빈곤율이 더 높았던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2000년 대비 2010년 갑국의 최저 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11번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정오표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13번은 일리있는 접근이나, 문화 융합으로 인정이 되려면, 새로운 제 3의 문화요소가 등장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대학교 축제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였고, 디제잉 문화가 들어와 제 3의 문화요소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는 문제에 단순히 추가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번은 해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유추가능합니다.
한편, 저도 그 전통 혼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존이다라고 보는 문구도 지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그거 자체를 문제로 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화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 최근에 출제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평가원 기준).
일요일날 2회 풀건데 거기는 오타나 이상한게 없나요 실모라는게 실전감이 있어야되는데 20번처럼 참신한문항은 당연히 실전소재로서도 연습소재로서도 가치가 충분하지만 13번같은 경우는 실제로 평가원이 문화융합이라고 출제한 사례와 비슷하다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출제하신 점과 11번은 대놓고 오류로 혼란을 줘서 이걸로 실전연습을 해야될 지에도 회의감이 드네요.. 이 모의고사가 나온지 꽤 된거로 알고있어서 믿고 샀는데 좀 실망입니다 ㅠㅠ
댓글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2회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1회 20번에 대한 추가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공개자료 확인하세용~
1회 20번 질문합니다
ㄷ선지에 f-g>10 이라고 나와있는데 10도 저 범위에 들어가야하지않나요? (f-g≥10) 해설지에도 f=50 g=40 인 상황으로 가정해놓으셨는데 저범위에 안맞아서요 ... 째째하긴 하지만 저는 등호가 안들어가서 ㄷ을 지웠는데 그러면 고를 답이없더라고요 ... 그리고 해설지에도 d는 항상 8이하를 미만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 걸려서요 ㅠㅠ 아니면 제것만 이런건가요 ㅠㅠ
이것 이외에는 오늘 1회 시작했는데 문제 정말 좋아요 ...! 함정도 많아서 실전연습하기도 좋고 무심코 넘어갈만한것들도 다시 새기게되네요 ... 감사합니다!
음.. 이게 50이랑 40인데 50이랑 40보다 미묘하게 차이가 덜나는 그 숫자를 고려한 것이라서요 (수학적으로는 50-40-0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파일이 없어서 받으면 확답을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1회 모의고사 2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 )
[1번 선지 관련] 개념을 공부하면서 '상호작용'은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만 사용하며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 실재론은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기능론과 비슷하므로 '상호작용'이 아닌 '상호의존'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앞에 "유기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인가요?
[3번 선지 관련] '외재성'의 의미가 개인이라는 개념 외부에 실재한다는 뜻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
첫 번째 문제 질문이네요.
1회 2번 문항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네요.
본 선지에서 사용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은, 사회의 각 부분이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작성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의존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외재성같은 경우, 질문자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다는 개정 안내시나요?
사이다 개정 문항을 Catalyst와 Finalist가 모두 포함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각 모의고사는 모두 3 + 1회의 구성을 갖출 것이며,
Finalist는 자료분석 모의고사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이다 문항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크..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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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캬...